3.3%제외하는 계약식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문의
저희 회사는 빨간날(공휴일)무조건 쉬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씩 x 주 5일 근무 합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주휴수당으로육 만원씩 나오는데
공휴일 일에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면 시급 제라 주휴수당도 줄어들고 일한만큼만 계산해서 나오는데
맞는건지 알거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그 날 유급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5시간 x 12000원 = 6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면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주휴수당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시급 12000원 주5일 일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6만원은 적정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날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문제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고정된 임금을 책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