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차 수당말고 휴무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한 달 만근시 월차수당으로 하루치가 따로 나오는데요, 알바는 웬만하면 안 빠지는게 좋다고 돈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근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1. 지금처럼 따로 수당으로 받는 것 말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나요?
2. 회사 측에서 이 요청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3. 월차를 휴무로 사용시, 해당 월은 만근처리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