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차 수당말고 휴무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한 달 만근시 월차수당으로 하루치가 따로 나오는데요, 알바는 웬만하면 안 빠지는게 좋다고 돈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근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1. 지금처럼 따로 수당으로 받는 것 말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나요?

2. 회사 측에서 이 요청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3. 월차를 휴무로 사용시, 해당 월은 만근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휴가일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면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연차 발생시 연차사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연차사용하고 쉬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면 다음 달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쉬고싶은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연차 사용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유급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개근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질문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대상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이 결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에 있는 달도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한 경우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동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는 관행만으로는 휴가 사용 요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일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채웠다면 해당 월은 만근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다음 달 연차 발생 권리도 온전히 보장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본인 휴가이니 사용한다고 미리 말하세요

    2.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 거절 하면 안 됩니다

    3.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는 출근한 것처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일을 연차사용일로 정하여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개근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