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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표범209
모던한표범209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올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알바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차 및 연차는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이 없을 때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달에 7일 이상 휴무를 하십니다.

일이 없을 때는 한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이 없는데 나오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대부분 쉰다고 답변을 받습니다), 무급휴무 사유와 함께 서명을 받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이 없을 때도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전합의 하에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긴 했는데 이런건 소용 없고 5인 이상은 무조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도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나오게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 동의를 받은 증거를 명확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서명도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 등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놓으셨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휴업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