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2022. 02. 20. 19:13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알바생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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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2.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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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주 중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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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알바생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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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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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근로자가 쉬었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2. 02.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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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알바생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1. 개인사정 결근을 하게 되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22. 02.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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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22. 02.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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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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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정으로 근로미제공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승인받고 나오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외 요건충족한경우라면 주휴지급해야할것입니다.

                    2022. 02.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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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근로일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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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적으로 인한 결근도 결근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2. 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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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가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하루라도 임의로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2022. 02.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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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해당일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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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2. 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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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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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2.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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