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관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주5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면,
10-15시 주5일이 계약상인데
상호협의하에
무단조퇴가 아닌
하루만 한시간 근무를 줄여서
모두 개근했을 경우요.
지급이 어렵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아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장님한테 따지려면 자세한 답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15시 주5일이 계약상인데
상호협의하에 무단조퇴가 아닌 하루만 한시간 근무를 줄여서 모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호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줄여도 상호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개근한 것이므로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시간을 줄여 근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 조퇴의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1시간을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전체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있더라도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