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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푸들

가게사정으로 휴무일때 알바비 지급 어떻게되나요?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가 생겨 알바를 나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없이 계약 후 근무중인데 알바를 나가지 않는 동안의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 근무직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가게 사정으로 휴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임의로 무급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한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임에도 가게 사정으로 휴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