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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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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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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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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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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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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부여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 노동법에 규정한 수많은 휴일 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뿐 인가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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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대표나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가능)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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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제척기간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해고나 징계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절차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진행한 후, 구제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들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이익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을 말합니다.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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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함께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1.11.19.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2024년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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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변경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2025년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양육부담 완화와 부모의 고른 육아 참여를 위한 제도로, 각 부모가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자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육아휴직은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②한부모③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①의 경우는' 부모 모두' 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 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활용 계획 시 참고하세요!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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