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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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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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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6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까지 90%인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 계약서에 수습 명시가 없는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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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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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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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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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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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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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부여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 노동법에 규정한 수많은 휴일 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뿐 인가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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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대표나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가능)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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