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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가 영업을 양도 한다는데 그럼 해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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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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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직원를 해고할 수 있나요?

A: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특약에 따른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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