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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계산하고, 고정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출해 계산해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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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교대제라고 해도 발생 연차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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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 고용보험 근무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제출합니다. 합의로 정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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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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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과 이직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된 금품은 특정 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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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상 재직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발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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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말까지 다니고싶다했는데 그냥 빨리 나가라고하면 실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근로하지 못하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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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30일의 재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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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해야 지급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5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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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퇴근시간정하지않은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을 260으로 합의한 것이니 임금은 합의내용대로 적용됩니다. 중도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으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근로한 시간을 합산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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