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일시정지 시간 질문

1.

10.1일부터 휴직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휴직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납부가 11.10일 납부분 부터 안되는건가요??

10월에 이사 예정인데

건보료 유예 상태면 전세대출 안나올까봐요 .

2.

10월분도 건보료 납부되게 하려면

10.1일까지 근무하고 2일부터 휴직하면 되는지 ;;

3.

납부 유예 됐다가 복직하면 한번에 일괄 납부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휴직기간동안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랑

복직후 일괄 납부 한거랑 중복납부이지 않나요?

이경우 환급이 되는지

4.

어차피 복직후 각자 일괄로 낼거 납부유예 대신

휴직기간에 끊기지 않고 회사에서 건보료 납부하게 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중인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평소 내던 월급 기준이 아니라 가장 적은 금액인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0월분이 11월분에 나가니 11월분부터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3. 휴직기간에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건보료를 납부하는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예신청을 하는게 회사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복직후 일괄납부하게 되는 경우 기존보다

    적은 건강보험료(하한액)를 납부하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