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일시정지 시간 질문
1.
10.1일부터 휴직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휴직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납부가 11.10일 납부분 부터 안되는건가요??
10월에 이사 예정인데
건보료 유예 상태면 전세대출 안나올까봐요 .
2.
10월분도 건보료 납부되게 하려면
10.1일까지 근무하고 2일부터 휴직하면 되는지 ;;
3.
납부 유예 됐다가 복직하면 한번에 일괄 납부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휴직기간동안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랑
복직후 일괄 납부 한거랑 중복납부이지 않나요?
이경우 환급이 되는지
4.
어차피 복직후 각자 일괄로 낼거 납부유예 대신
휴직기간에 끊기지 않고 회사에서 건보료 납부하게 요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