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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첫신청할때 2개월 한다고 했다가
4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후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신청하면 바로 들어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최초 신청 후에 회사에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휴직 30일 후부터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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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3번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2. 최초 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4개월 연장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 연장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4.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후 1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시면 지급 받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 날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 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신청은 30일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센터별 편차가 크지만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30일 전에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