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최초 신청후 연장 가능항가요?

첫신청할때 2개월 한다고 했다가

4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후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신청하면 바로 들어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최초 신청 후에 회사에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휴직 30일 후부터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3번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2. 최초 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4개월 연장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 연장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4.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후 1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시면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 날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 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신청은 30일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센터별 편차가 크지만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30일 전에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