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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참신한소주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기간을 혹시 지금 신청하는데 3월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랑 이야기를 해도 되려나요?
3,4월에도 출근을 하지 않기는 했거든요.
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회사랑 이야기 하는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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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시작 일자를 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와 같이 소급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전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로 소급해서 신청하는 건 안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육아휴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