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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야
짱구야23.02.24

육아휴직 다음달 3월중순부터 사용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해서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다음달 3월중순부터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는 노동부에다 육아휴직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30일 이전 신청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결론은 오늘,내일 육아휴직 의사를 표현해서 3월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반드시 30일 이전에 꼭 신고를 해야해서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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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신청조건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개시일 30일이전에 신청하도록되어있고 조산이나 사산 예정일 이전출산인 경우 7일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해야 한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기재했다 기간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육아 휴직 연장을 회사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