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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5

육아휴직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문의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하는데.
3월15일부터 쉬게된다는 과정하에
언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3월15일되기 30일전(2월15일?)에 해야하나요?
3월15일이 지난후 30일(4월15일?)이라는 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요? 그후엔 신청이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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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인 2월에 하여야 하며 4월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3월 15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시점부터 30일 후에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육아휴직 개시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3월 15일의 30일전은 2월 13일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은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중에 사용자가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15일부터 쉬게된다는 과정하에
    언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3월15일되기 30일전(2월15일?)에 해야하나요?
    3월15일이 지난후 30일(4월15일?)이라는 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요? 그후엔 신청이안되는걸까요?

    -> 육아휴직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따라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 3.15.이라면, 30일 전인 2.13.전까지 사업주에게 상기 내용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