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일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소 30일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중 다른 자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휴직이 종료되고 잔여일수가 15일정도 남아 있다면
이 남은기간에 대해서 30일 미만이기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만 각 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