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가 기간 질의드립니다

2019. 06. 30. 13:12

자녀출산시 10일간 육아휴가가 제공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사용하게끔 돼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30일이내사용의 의미가

  1. 30일동안 10일을 다써야한다

  2. 30일내 사용하면 10일을 쓸수있다

    (예를들어 1.1출산했다

    1.31일에 휴가신청시 2.13까지 휴가사용이 가능한지)

    1,2번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자녀출산 시 10일간 육아휴가 제공, 30일 이내에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내용을 혼용해서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성의 출산 휴가 확대 : 30일 이내 → 90일 이내

남성의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5일(3일 유급/2일 무급)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되고, 유급 출산휴가는 10일(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50%까지

유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로 부부가 1년 씩(동일기간 불허)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유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

10%가 인상된 것으로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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