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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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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출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기간이 개시예정일 30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15일전에 제출하고 가야하면 회사규정상 말고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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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측의 양해가 있으면 15일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양해하고 신청한 일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서는 30일 전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30일을 지키지 않고 15일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적요건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 하는 것이외에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15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