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날짜를 미루자고 할 경우,
법적으로 거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사용 시기를 미루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경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3)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위 절차에 따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허용을 통보하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14일이 경과하도록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에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날짜를 미루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미루는것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의 거부나 승인의 지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한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