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