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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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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당일 신청서 제출해도 되나요?

출산휴가가 오늘까지 해서 끝나고 내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야하는데 신청서를

시작하는 당일날 내도 될까요?

인터넷찾아보니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회사랑은 구두상으로 이때할거다라고는 말해둔 상태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인적사항, 휴지개시예정일 등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서는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고, 3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가 되어 있다면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신청서를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부한다면 30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나, 회사와 협의된다면 당일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휴직 시작 당일에 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