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가족관계는 행정정보로 확인되지만 특례 적용이나 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 취업·사업소득 또는 회사 지급금 발생시 근로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