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시 제출 서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인정받아 신청하려하는데

알아보기론

회사제출분은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대장 2가지 육아휴직 시작 다음날에 제출이고,

본인제출분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매달 말일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출서류가 더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그대로 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휴직 개시 직전 3개월치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가족관계는 행정정보로 확인되지만 특례 적용이나 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 취업·사업소득 또는 회사 지급금 발생시 근로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회사 신청 서류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매달 고용24 통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24에 사업주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이외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