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회사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인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소기간으로 한달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근로자는 1주일을 희망)
육아휴직신청시 별도로 관리사이드에서 따로 관공서 신청을 하거나 해야되는 것이 있나요?
육아휴직관련하여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사용해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