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고려중인데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일을 받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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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인력 보충 또는 업무 대비 할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그냥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거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란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 3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도하는 내용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6개월 이상 근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신청 절차나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