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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띠끄
무띠끄23.07.30

육아휴직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에다가 제출하고 회사 인사과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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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노무게시판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요

    회사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서류가 비치되어 있을 것이며

    인사부서에 말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미리 육아 휴직을 언제 할건지 미리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서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법

    1.인사과에 우선문의

    2.관련서류 육아휴직신청서제출

    3.고용센터우편혹온라인접수가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회사 인사과에 이야기해주시는것이 좋으며 육아휴직신청 및 확인서 급여 정도만 제출하면 되니

    인사과에서 그에 맞게 서류를 말해주고 제출할수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출생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