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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할때 아기와 관련된 서류는 출산후에 바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때 회사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나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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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동조제3항).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직후 30일이 지난 이후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회사에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면 육아휴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은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육아 +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춘 경우라면 사용예정일 기준 30일전에만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을 준비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본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되고, 기한은 휴직종료 후 1년 이내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