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회사에 고용24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두고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육아휴직 급여 첫회분을 신청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고용24 제출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고용24 마이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줄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회사에 고용24 사이트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으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의
처리 상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등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첫회 분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타기관에 증빙용으로 이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등록한 사업주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확인)받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첫 회분을 먼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것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가 고용24 시스템에 먼저 등록(처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를를 확인하시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에, 육아휴직 신청 이후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