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회사에 고용24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두고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육아휴직 급여 첫회분을 신청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24에 제출하는 서류인 바,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고용24 제출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고용24 마이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줄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회사에 고용24 사이트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으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의

    처리 상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등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첫회 분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타기관에 증빙용으로 이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등록한 사업주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확인)받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첫 회분을 먼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것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가 고용24 시스템에 먼저 등록(처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를를 확인하시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에, 육아휴직 신청 이후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