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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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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고용부에 등록하면 바로하루만에 되나요?

육아휴직지급금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고용부에 오늘등록하면 오늘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처리일까지 몇일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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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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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1~3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 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등록시 기재사항의 오류 등이 없다면 당일이나 다음날쯤에는

    처리가 되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 후부터"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확인서 접수를 처리하여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1회차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