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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풍금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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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한 상태에서 며칠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다음날 신청해도 되는건지 아님 언제까지는 해야 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