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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고 퇴사일 직후 실업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일을 남겨두었다는 가정하 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1달정도 있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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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및 수급이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달정도 있다가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해도 되고 1달 뒤에 신청해도 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도 되고 1달 정도 있다가 신청해도 됩니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니 1달을 기다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뒤 신청해도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퇴직일)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통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