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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실업급여 퇴직날자로 부터 몇일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를 8월달에 했는데,1번 전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해달라하면 가능한지와 ,/2번 회사에서 서류 넣어도 퇴사한지 두달이 넘은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날짜가 깎이는것인지, 아니면 신청날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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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수급기간이 계산되어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깎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한 회사와 관계가 있겠으며, 1년이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