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날자로 부터 몇일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를 8월달에 했는데,1번 전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해달라하면 가능한지와 ,/2번 회사에서 서류 넣어도 퇴사한지 두달이 넘은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날짜가 깎이는것인지, 아니면 신청날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수급기간이 계산되어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깎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한 회사와 관계가 있겠으며, 1년이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