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질문요:계약만료후 이직확인서 나오기전에 미리 신청하면
한달짜리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가 보름후에 된데요
그럼 퇴사후 미리 실업급여 신청해도 된다는데
보통 7일대기 8일후 8일치부터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저같이 이직확인서가 늦게처리되면 미리 신청하면 가인정되서
나중에 이직확인서가 오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나오나요?
아님 고용보험센타마다 다른지 어떤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가인정 상태에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인정이 되면 이전에 받지 못한 수급액을 신청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늦게처리되면 미리 신청하면 가인정되서
나중에 이직확인서가 오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