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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 시작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고하는데

6개월더 연장가능할까요?

아이졸업이 3월이다보니 10월에 복직하기 애매하네요....

기간이 연장가능하다면 고용24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 신청해야하는거라연 복직하기 최소몇개월전에 회사에 연장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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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