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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지어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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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육아휴직 시작해서 2025년 1월3일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요..

듣기로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던데..

연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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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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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1년 6개월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2025년 2월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의 연장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 이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을 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적용은 구체적인 법 시행 내용을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했고, 자녀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라면 2025년 2월 23일 이후 추가 6개월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법령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3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25년 2월 23일부터 6개월을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6개월 연장의 조건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년 개정되는 육아휴직 법안은, 1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자녀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