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법령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3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25년 2월 23일부터 6개월을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6개월 연장의 조건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