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1명이 입사 이후 현재까지 총 9회 지각하였으며,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1시간 이상 지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경위서 1회, 시말서 2회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반복적인 지각 및 장시간 지각을 사유로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한지
2) 징계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까지 가능한지
3) 반복적인 지각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4) 반복적인 지각을 사유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나 요건이 있는지
5)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6)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두어야 할 절차나 기록 등이 있는지
특히 현재까지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등의 조치를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각의 횟수뿐만 아니라 지각 시간, 반복성, 기존 경고 및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