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1명이 입사 이후 현재까지 총 9회 지각하였으며,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1시간 이상 지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경위서 1회, 시말서 2회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반복적인 지각 및 장시간 지각을 사유로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한지

2) 징계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까지 가능한지

3) 반복적인 지각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4) 반복적인 지각을 사유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나 요건이 있는지

5)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6)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두어야 할 절차나 기록 등이 있는지

특히 현재까지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등의 조치를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각의 횟수뿐만 아니라 지각 시간, 반복성, 기존 경고 및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반복적인 지각은 추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징계 수위는 지각 횟수, 시간,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의 제안은 가능합니다.

    4. 곧바로 해고는 어렵고, 개선명령, 경고, 징계 등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정으로 인한 지각이 계속되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5. 징계 근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자료를 계속 누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차계 경위서, 시말서징구등의 징계를 했다면 더 높은 수준의 감급, 정직등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징계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 징계 전력 등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검토가 제한적입니다

    1) 반복적인 지각 및 장시간 지각을 사유로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근태불량은 가장 기본적인 징계사유입니다

    2) 징계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까지 가능한지

    =>일반적인 지각이라면 경징계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고 회사가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계양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지각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잦은 지각을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4) 반복적인 지각을 사유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나 요건이 있는지

    =>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해고에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지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힘들고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발생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5)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 계속 반복된다면 정직 등으로 징계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해고를 진행하되 앞에 권고사직을 유도하는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어보이네요

    6)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두어야 할 절차나 기록 등이 있는지

    특히 현재까지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등의 조치를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각의 횟수뿐만 아니라 지각 시간, 반복성, 기존 경고 및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경위서와 시말서가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해서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이 잦다는 사실관계

    지각의 원인

    회사가 지속 경고했음에도(방관 안했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점을 문서로 만들어두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