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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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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리더기 출근 체크 누락시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사내 공지에 근태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을 시 결근처리하겠다고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공지내용>

1. 연차 및 출장과 관계없이 근태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는 직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2021년 9월 13일(월)부터 근태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을시 복무규정 제21조(출근, 지각 및 결근)에 따라 처리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출근 지문을 체크 후 리더기에서 나오는 음성(등록완료 유무)을 꼭 확인 하시기 바라며, 근태리더기 오류 발생시 근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근태리더기 체크에 대한 미확인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 또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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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출근체크를 하지 않았는지 리더리 오류인지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결근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메일로 해왔습니다.

<복무규정>

제21조 (출근, 지각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②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업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한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무를 제한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결근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12.16>
③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개정 2015.12.16>
④ 단, 부득이하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유선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신설 2015.12.16>

출근은 9시 이전에 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직원도 있습니다.(함께 엘레베이터 탑승)

담당자가 오전에 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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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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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해도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리더기에 출근 체크했는지 여부에 의해 근태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출근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목격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서 실제로 9시 이전에 출근을 하였는데 출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결근처리를 하게 되어 임금 부분에 손해를 입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규정에 따른 인사처리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사담당자와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태처리 누락으로 인해 결근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근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전자기기에 의한 출큰여부의 확인은 이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은 9시 이전에 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직원도 있습니다.(함께 엘레베이터 탑승)

    담당자가 오전에 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실제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여 처리를 요청함에 결근처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정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줄수는 있지만 실제 출근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회사에서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은 9시 이전에 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직원도 있습니다.(함께 엘레베이터 탑승)

    담당자가 오전에 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노동법에 실제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출근을 했다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더군다나 증인이 있다면)

    결근처리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