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리더기 출근 체크 누락시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사내 공지에 근태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을 시 결근처리하겠다고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공지내용>
1. 연차 및 출장과 관계없이 근태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는 직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2021년 9월 13일(월)부터 근태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을시 복무규정 제21조(출근, 지각 및 결근)에 따라 처리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출근 지문을 체크 후 리더기에서 나오는 음성(등록완료 유무)을 꼭 확인 하시기 바라며, 근태리더기 오류 발생시 근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근태리더기 체크에 대한 미확인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 또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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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출근체크를 하지 않았는지 리더리 오류인지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결근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메일로 해왔습니다.
<복무규정>
제21조 (출근, 지각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②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업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한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무를 제한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결근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12.16>
③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개정 2015.12.16>
④ 단, 부득이하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유선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신설 2015.12.16>
출근은 9시 이전에 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직원도 있습니다.(함께 엘레베이터 탑승)
담당자가 오전에 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결근처리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