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포함 주 휴무 관련주4일 근로자와 ‘월~토 중 주 4일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 요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스케줄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족 원칙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디.- 설 연휴처럼 16-18일 월-수가 법정공휴일인 경우1)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하는지?2) 19일, 20일, 21일에 모두 출근하도록 해도 되는지?3) 일부 주4일 근로자에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유동적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고 나머지 하루는 유동적으로 휴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에는 휴무를 줘야하는지?상기 내용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