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 주 전체 휴무에 따른 주휴 수당 차감

현재 회사에서는 1주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 오프를 토,일 수와 공휴일 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오프를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에서 병동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토,일은 기존에 편성된 OFF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병동 근무자의 OFF에 이미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 주휴 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off를 사용하는 날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사용일 등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나, 1주 전체를 연차나 무급 휴직으로 사용하여 실제 근로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개근 여부 판단을 위한 것이며, 주 전체를 쉬어 피로 회복의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유급 주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토,일은 기존에 편성된 OFF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