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 주 전체 휴무에 따른 주휴 수당 차감
현재 회사에서는 1주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 오프를 토,일 수와 공휴일 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오프를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에서 병동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토,일은 기존에 편성된 OFF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병동 근무자의 OFF에 이미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 주휴 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