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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갑자기 회사에 주 5일 휴가 또는 공휴일+휴가 등으로 주에 1일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이 경우 주 5일을 연가 4일 + 보상휴가 1일로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나요?

(보상휴가도 연가처럼 근로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또 주 4일 휴가 + 1일 반가 또는 조퇴할 경우(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일과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와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가나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규정에 따르며,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한주동안 전혀 하지않았다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부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일 휴가 + 1일 반가 또는 조퇴할 경우(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를 포함하여 실제 해당 주에 하루도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가 및 공휴일 등은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 등을 사용하여 1일이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5일 중 4일 휴가, 공휴일로 보내고 1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주5일 중 5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도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가 또는 조퇴로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여도, 이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휴가는 앞서 말한대로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셈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중 연차 유급휴가 4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1일은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전제를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 부여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월~금)자체가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4일 휴가 + 1일 반가 또는 조퇴한다면 휴가를 사용한 4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1일에 '출근'하였다면(만근이 아님에 유의)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와 연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일 휴가사용 후 1일 출근을 하였다면 조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