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안녕하세요.갑자기 회사에 주 5일 휴가 또는 공휴일+휴가 등으로 주에 1일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우리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그럼 이 경우 주 5일을 연가 4일 + 보상휴가 1일로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나요?(보상휴가도 연가처럼 근로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또 주 4일 휴가 + 1일 반가 또는 조퇴할 경우(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