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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궁금한자
안녕하세요.
지각 등의 근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근시간이 09:00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회사 전체가 아닌 부서에서 임의로 직원에게 08:40까지 출근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경우 08:40부터 09:00까지의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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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지시와 불이익이 동반된 조기출근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2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업 시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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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8:40까지 출근하게 되는 경우 20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상 시업이 09시 인데 지각예방을 위해 08시 40분까지 강제하여 출근케 한다면 2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각이 발생할 경우 지각은 지각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기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조기출근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