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 40분전 출근강요 시 연장근무 적용
업무개시 준비를 위해 최소30분 전에는 출근해야한다고 관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9시부터여서 8시30분까지 출근하면 되냐? 했더니 다들 최소40분 전에는 다 출근한다. 합니다. 말로 강요해서 연장근무 적용해줄 생각은 없는거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이로인해 근무가 단절되면 더 큰 손해이므로 근무유지를 기본으로 불이익 없이 보상받을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40분전 출근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무하는 기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3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이나 진정,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출근지시를 내렸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당장 청구하기 어렵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나중에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남기시되, 퇴직한 이후에 체불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의 출근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아뒀다가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한번에 청구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치를 청구 가능합니다. 어차피 말로 해봐야 안 들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까지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40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어 40분 전에 출근한 때는 4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