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개89
상냥한개89

출근시간 40분전 출근강요 시 연장근무 적용

업무개시 준비를 위해 최소30분 전에는 출근해야한다고 관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9시부터여서 8시30분까지 출근하면 되냐? 했더니 다들 최소40분 전에는 다 출근한다. 합니다. 말로 강요해서 연장근무 적용해줄 생각은 없는거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이로인해 근무가 단절되면 더 큰 손해이므로 근무유지를 기본으로 불이익 없이 보상받을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40분전 출근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무하는 기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3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이나 진정,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네. 그렇게 출근지시를 내렸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당장 청구하기 어렵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나중에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남기시되, 퇴직한 이후에 체불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의 출근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아뒀다가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한번에 청구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치를 청구 가능합니다. 어차피 말로 해봐야 안 들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을 강요한 것도 초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까지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40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어 40분 전에 출근한 때는 4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