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18시 및 격주 토요일근무 기재되어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관리하고있고 업무상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30분넘어서 지문찍으면 제시간에 출근해야햔다고 눈치줌) 퇴근도 6시 정각에 할수없으며 매일 기본 20분 많게는 50분 넘어서 퇴근할수있습니다.
1시간이 넘어야 연장근로제출을 신청할수있다고하며 퇴근시간이외 근무는 쳐주지않습니다.
모두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토요일격주근무까지) 포괄임금제라고합니다.
근데 주 1회씩 1시간 무조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19시까지) 이것또한 퇴근시간 이후로 근무한건 1시간이 지나야지만 인정된다고합니다. (19시 55분퇴근 이면 55분은 그냥 봉사)
원래는 1.5배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추가수당을 못주며 연장근무 한 다음 날(평일) 한시간 일찍 퇴근하라고합니다. 추가수당으로 주는게 좋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어쩔수없다며 아니면 4시간 모아서 반차를 가라고합니다. 검색을 하면 시간도 1.5배로 쳐야하는데 4시간추가근무면 6시간이라고 되어있는 글을 봤습니다 대체휴게? 시간을 1:1로 받는게 맞는건가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