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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호감가는학자

종종호감가는학자

주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포함 주 휴무 관련

주4일 근로자와 ‘월~토 중 주 4일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 요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스케줄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족 원칙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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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처럼 16-18일 월-수가 법정공휴일인 경우

1)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2) 19일, 20일, 21일에 모두 출근하도록 해도 되는지?

3) 일부 주4일 근로자에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유동적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고 나머지 하루는 유동적으로 휴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에는 휴무를 줘야하는지?

상기 내용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스케줄 상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출근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평일과 동일하게 볼 수 있씁니다.

    3.통상적인 관행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당초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스케줄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