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궁금해1318
궁금해1318

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 4일 - 휴일 4일 - 야간 4일 - 휴일 4일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씩,

16일 주기입니다.

원래라면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편의상 위 근무표처럼 근무하였고

많이 근무해야 월 160시간 입니다.




○ 기본급 2,020,000원

○ 기타수당 230,000원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구요.

4조 2교대로 4일 근무 4일 휴무씩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원래 근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위의 표 처럼 신정,설날,삼일절,선거날)에 근무 시 ,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분(즉 2시간은) 2배로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교대근무 주기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원래 근무일이니, 근무에 따른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예) 시간당 10,000원 x 1.5배 x 8시간 = 120,000원

80,000원 제외한 40,00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월급과는 별도로 120,000원씩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예산부족으로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ㅠㅠ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휴일을 제공한다면,,,

다른 날에 1.5 일 쉬게 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