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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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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휴일유급시간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엔1일 4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이긴하나 근무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주5일 근무를 할때도 있고 주6일할때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휴일 유급임금을 산정할때 해당공휴일 직전 4주평균해서 산정하려는데 이러면 애초에 계약한 4시간이넘어가는데 4시간을 초과하는 유급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고 근무일수만 유동적일 경우에는 공휴일에 휴무 시 4시간분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