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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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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산정관련 질의

질의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질의 1. 시간제 주휴수당 산정 질의

시간제 근로자이며 근무표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 변동 및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4주평균으로 해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려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제외하고 4주평균해서 산출하나요? 아니면 공휴 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 시켜서 4주로 나눠야 하나요?

질의 2. 시간제 연차휴가 산정 질의

아울러 주휴수당은 4주씩 나눠서 산출하면 되는데, 1년 미만자 연차휴가는 월마다 발생하므로 3월의 경우 4.42주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정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휴일의 휴일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 전 4주간의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