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산정관련 질의
질의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질의 1. 시간제 주휴수당 산정 질의
시간제 근로자이며 근무표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 변동 및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4주평균으로 해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려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제외하고 4주평균해서 산출하나요? 아니면 공휴 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 시켜서 4주로 나눠야 하나요?
질의 2. 시간제 연차휴가 산정 질의
아울러 주휴수당은 4주씩 나눠서 산출하면 되는데, 1년 미만자 연차휴가는 월마다 발생하므로 3월의 경우 4.42주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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