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무자 연차휴가 환산시 계산방법

주 4일 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일, 09:00~19:00 근무를 고정으로 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입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비례 산정 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① 연장근로시간 제외

* 15일 ×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40시간)

* 15일 × (8시간 × 4일 ÷ 40시간)= 12일

② 연장근로시간 포함

* 15일 × (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40시간)

* 15일 × (9시간 × 4일 ÷ 40시간)= 13.5일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이므로

    3.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4일 = 32시간이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40시) * 8시간 = 6.4시간이 됩니다.

    5.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15일 * 6.4시간 = 96시간이 되므로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면 96시간/9시간 = 12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2.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