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시 질문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월~토 중 4일 근무,
근무 스케쥴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월~토 중, 월화수목 근무할 때도 있고 화수목토 근무할 때도 있고
그 때 그 때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월 1회 정도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2월 설날 연휴 때
2월 16일~18일(연휴)에는 휴무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2월 19~21일(목~토)를 출근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중 주 4일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26.2.16 ~ 2.18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한 경우 목, 금, 토 3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스케줄을 결정하여 출근하라고 할 수도 있고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하여 1일만 추가 근로를 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설날 등 법정공휴일 유급처리 문제 + 법정공휴일 있는 주 업무 스케줄은 회사에서 결정하여 질문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주에 회사에 문의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상 어떻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 인사지침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근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