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시 질문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월~토 중 4일 근무,
근무 스케쥴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월~토 중, 월화수목 근무할 때도 있고 화수목토 근무할 때도 있고
그 때 그 때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월 1회 정도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2월 설날 연휴 때
2월 16일~18일(연휴)에는 휴무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2월 19~21일(목~토)를 출근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