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일수는?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28시간, 월 146시간(제8조 나항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 포함)으로 하며,
소정 근로일은 주 4일에 연장근로 주 1일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화수금 근무일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주(추석 연휴)와 다음주(한글날)은 종전처럼 목요일에 쉬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노무법인에서는 연장근로 주 1일이 있으므로 목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관한 약정은 휴일근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정하면 될 것을 소정근로일이 주 4일에 연장근로 주 1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성질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