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가능 여부 및 대응

퇴근길 직원이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와 관련하여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및 회사 대응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 본인의 과실(운전 미숙)로 인한 경우 산재(출퇴근재해)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산재 인정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기준(예: 경로 일탈·중단 여부, 음주·중대한 과실 여부 등)

3. 해당 사례에서 산재 불인정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4. 산재 신청이 진행될 경우, 회사가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경로 확인 자료, 근태기록 등)와 대응 절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 과실(운전 미숙)과 산재 인정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 본인의 운전 미숙 등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이 미숙했거나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 처리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가 아닌 단순 과실은 산재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산재 인정 판단의 주요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평소 이용하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자차,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여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친구 모임, 음주, 유흥 등)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로 인한 일시적인 중단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의 관련성: 이동의 목적이 근로 제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산재 불인정(불승인)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유

    ​단순 과실은 문제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범죄행위 및 중대한 과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고의적 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자해 등)는 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탈 행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목적의 경로 이탈 중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됩니다.

    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연락이 올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 회사 대응 사항 및 준비 자료

    ​산재 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며, 회사는 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사실 확인 등을 협조하면 됩니다.

    • ​사실 확인서(사고 경위서): 해당 근로자가 평소 이용하던 출퇴근 경로가 맞는지, 퇴근 직후였는지 등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회사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